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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받는 곳

통신판매업 신고 때 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의 법적 근거, 스마트스토어·쿠팡 WING에서 내려받는 메뉴 경로, 개인판매회원이 먼저 할 사업자 전환, 신고 뒤 화면 표시 의무까지 담았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받는 곳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요? 이건 구청에 가서 떼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작하면 구비서류 칸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서류라 세무서나 구청 서류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답은 반대입니다. 이 확인증은 판매 채널이나 결제대행(PG)사가 발급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파는 채널에서 내려받습니다

받는 곳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 쿠팡은 WING, 자사몰은 계약한 PG사입니다. 신고서 첨부 칸에서 멈췄다면 아래 표의 경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채널 받는 곳 메모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 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PC에서만 발급
스마트스토어(개인판매회원) 먼저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미신고'로 신청 후 내려받기. 심사 중(서류 미제출)에도 다운로드 가능
쿠팡 쿠팡 WING 로그인 후 '사업자 인증하기' 내려받은 확인증을 정부24 구비서류 칸에 업로드
자사몰 계약한 PG사 또는 에스크로 제공사 쇼핑몰 솔루션이 대행하면 솔루션 관리자 화면에서 발급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증에는 입점한 대표자명이 찍힙니다. 공동대표라면 두 사람 이름이 모두 나오죠.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증 버튼이 안 보이는 이유

개인판매회원으로 시작했다면 버튼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고 여부'를 어떻게 고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미신고'로 고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확인증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에서 확인증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바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 전입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2. 판매 채널(또는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내려받기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칸에 확인증 첨부
  4. 신고증 수령 후 채널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 입력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 뒤 매년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편을 먼저 읽어 보세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내야 하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4조)

왜 이런 서류를 내야 할까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내용 근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결제대금예치' 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고르면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제공해야 함(신용카드 결제 등은 제외) 같은 법 제24조 제2항·제3항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그 서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자사몰을 열면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도 해야 합니다

확인증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는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아래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결제대금예치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번호도)
  • 무통장 입금·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는 사실(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하면 그 사실)
  • 위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조회 링크
  • 위치: 사업자 신원 표시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 사업자 신원 글자 크기 이상

오픈마켓에 입점해 파는 경우는 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자사몰을 열 때 특히 챙겨야 하죠. 자사몰 하단에 무엇을 더 적어야 하는지는 자사몰 필수 표시 편의 체크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열기 전에 판매자센터나 WING에 로그인해 확인증부터 내려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 확인증 버튼이 안 보여요.

국내 개인판매회원은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 버튼이 나타납니다. 신청 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미신고'로 고르면 됩니다. PC에서만 발급됩니다.

채널마다 확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처음 신고할 채널 한 곳에서 받아 내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확인증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스마트스토어 확인증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따라갑니다. 주소가 바뀌면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으로 먼저 수정합니다.

참고 자료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3.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 2026-10-14)
  5.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 준비하기(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안내), 쿠팡 마켓플레이스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