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받는 곳
통신판매업 신고 때 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의 법적 근거, 스마트스토어·쿠팡 WING에서 내려받는 메뉴 경로, 개인판매회원이 먼저 할 사업자 전환, 신고 뒤 화면 표시 의무까지 담았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요? 이건 구청에 가서 떼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작하면 구비서류 칸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서류라 세무서나 구청 서류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답은 반대입니다. 이 확인증은 판매 채널이나 결제대행(PG)사가 발급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파는 채널에서 내려받습니다
받는 곳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 쿠팡은 WING, 자사몰은 계약한 PG사입니다. 신고서 첨부 칸에서 멈췄다면 아래 표의 경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 채널 | 받는 곳 | 메모 |
|---|---|---|
|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 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 PC에서만 발급 |
| 스마트스토어(개인판매회원) | 먼저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미신고'로 신청 후 내려받기. 심사 중(서류 미제출)에도 다운로드 가능 |
| 쿠팡 | 쿠팡 WING 로그인 후 '사업자 인증하기' | 내려받은 확인증을 정부24 구비서류 칸에 업로드 |
| 자사몰 | 계약한 PG사 또는 에스크로 제공사 | 쇼핑몰 솔루션이 대행하면 솔루션 관리자 화면에서 발급 |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증에는 입점한 대표자명이 찍힙니다. 공동대표라면 두 사람 이름이 모두 나오죠.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증 버튼이 안 보이는 이유
개인판매회원으로 시작했다면 버튼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고 여부'를 어떻게 고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미신고'로 고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확인증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에서 확인증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바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 전입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 판매 채널(또는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내려받기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칸에 확인증 첨부
- 신고증 수령 후 채널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 입력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 뒤 매년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편을 먼저 읽어 보세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내야 하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4조)
왜 이런 서류를 내야 할까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 내용 | 근거 |
|---|---|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결제대금예치' 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
|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고르면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제공해야 함(신용카드 결제 등은 제외) | 같은 법 제24조 제2항·제3항 |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그 서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자사몰을 열면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도 해야 합니다
확인증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는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아래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결제대금예치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번호도)
- 무통장 입금·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는 사실(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하면 그 사실)
- 위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조회 링크
- 위치: 사업자 신원 표시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 사업자 신원 글자 크기 이상
오픈마켓에 입점해 파는 경우는 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자사몰을 열 때 특히 챙겨야 하죠. 자사몰 하단에 무엇을 더 적어야 하는지는 자사몰 필수 표시 편의 체크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열기 전에 판매자센터나 WING에 로그인해 확인증부터 내려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 확인증 버튼이 안 보여요.
국내 개인판매회원은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 버튼이 나타납니다. 신청 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미신고'로 고르면 됩니다. PC에서만 발급됩니다.
채널마다 확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처음 신고할 채널 한 곳에서 받아 내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확인증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스마트스토어 확인증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따라갑니다. 주소가 바뀌면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으로 먼저 수정합니다.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 2026-10-14)
-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 준비하기(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안내), 쿠팡 마켓플레이스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