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란? 사입과 다른 점, 셀러 운영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탁판매(재고 없이 공급처가 직접 발송하는 방식)와 사입의 차이를 주문·CS·반품 책임 기준으로 나누고, 위탁판매 셀러에게도 남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스마트스토어 고지 요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위탁판매는 재고도 없고 포장도 안 하니까 할 일이 거의 없다."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은 맞습니다. 출고는 공급처가 하니까요.
나머지 반은 다릅니다. 구매자와 계약하고 돈을 받는 쪽은 여전히 판매자라서, 문의 응대와 반품 환급 책임은 그대로 내 스토어에 남습니다. 물건을 만지지 않으니 책임도 가벼울 거라 생각하셨다면, 아래 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같은 텀블러라도 사입과 위탁판매는 매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텀블러를 파는 두 셀러가 있다고 해 보죠. 한 셀러는 100개를 사서 쌓아 두고 주문이 오면 직접 포장합니다(사입). 다른 셀러는 도매 공급처의 상품을 자기 스토어에 올리고, 주문이 오면 공급처에 주문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공급처가 구매자에게 바로 보냅니다(위탁판매). 구매자 화면에서는 두 스토어가 똑같아 보여도, 운영 담당이 챙기는 일은 꽤 다릅니다.
| 업무 | 사입 | 위탁판매 |
|---|---|---|
| 재고 구매 | 판매자가 미리 구매 | 하지 않음 |
| 출고·포장 | 판매자 | 공급처 |
| 송장 등록 | 판매자 | 공급처가 준 송장을 판매자가 등록(채널에 따라 다름) |
| 재고 숫자 관리 | 판매자 창고 기준 | 공급처 재고를 받아 반영 |
| 구매자 문의 응대 | 판매자 | 판매자(답은 공급처 확인 후) |
| 반품 회수·검수 | 판매자 | 공급처 주소로 회수, 검수 결과를 판매자가 받음 |
| 구매자 환급 | 판매자 | 판매자 |
위탁판매는 출고와 재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신 공급처와 주고받는 확인 작업이 늘어나죠. 특히 품절 반영이 늦으면 이미 없는 상품이 팔리고, 그 취소 책임은 판매자 스토어가 집니다.
위탁판매 환급 기한은 공급처가 아니라 판매자 기준으로 셉니다
구매자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는 쪽은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제17조)와 환급(제18조) 의무도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서로 다르면 이들이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집니다(제18조 제11항).
"공급처가 검수를 안 끝냈으면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급처 검수가 늦어도 구매자 환급 기한은 판매자 기준으로 가니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하려면 수탁업체를 적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로 운영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수탁업체 고지 |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정보 > 판매자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의 '기타업무 위탁 업체 입력' 칸에 수탁업체명과 위탁업무(예: 상품 공급 및 발송) 기재. 최대 7개, 넘으면 공지사항에 별도 표기 |
| 계약서 | 수탁업체와 정식 업무위탁 계약서를 갖추고 계약된 업체로만 위탁판매 |
이 요건 없이 위탁판매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주소와 연락처를 공급처에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탁판매 공급처와는 계약 전에 반품 조건부터 맞추세요
환급 기한과 고지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으니, 공급처와 계약할 때 아래 항목을 먼저 글로 맞춰 둡니다. 이걸 미리 정해 두면 반품 문의가 와도 CS가 꼬이지 않습니다.
- 반품 회수 주소와 검수 기간
- 단순 변심 반품 시 배송비 부담과 정산 방법
- 불량 판정 기준과 증빙 사진 전달 방식
- 품절 통보 방법과 반영 주기
- 송장 번호 전달 시각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 사입으로 바꾸거나 물류를 외부에 맡기는 셀러도 많습니다. 외부 창고에 출고를 맡기는 방식은 위탁판매와 비슷해 보여도 재고 소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이 다르니, 그 차이는 3PL이란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거래하는 공급처가 있다면, 반품 검수 기간부터 메일이나 계약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탁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주체라면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신고 면제 기준(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공급처가 반품을 안 받아 주면 구매자 환불도 미뤄도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환급 의무는 구매자와 계약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처와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품 조건을 먼저 맞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할 때 따로 적어야 하는 게 있나요?
판매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기타업무 위탁 업체 입력' 칸에 수탁업체명과 위탁업무를 적고, 수탁업체와 정식 업무위탁 계약서를 맺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위탁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 2026-10-14)